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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정리 (2022년 기준)

by vipsinfo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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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을 잘 이용 안하다보면, 가끔 요금이 얼마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문득 요금이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 주세요!

 

 

서울 버스 요금

(간선, 지선, 순환, 광역, 마을 버스)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 국가유공자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
- 학생 회수권제도 폐지
- 청소년 현금요금은 '15.7.21.부터 적용
- 청소년할인은 청소년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t-money) 등록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 지선버스 중 현행 차등요금 노선은 1,100원 적용
- 카드사용 시 어린이 350원, 청소년 560원, 일반 1,100원 적용
- 현금사용 시 어린이 350원, 청소년 800원, 일반 1,200원 적용

 

다음으로는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요금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청소년 1회권은 일반권 사용
-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

 

지하철 요금은 15년도 6월 27일 이후에 1,250원으로 인상된 후 금액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요금 (카드사용)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대중교통 환승요금은 04년도 7월 이후로, 10km까지는 기본요금으로 환승비는 무료며,

10km 초과 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하며, 무료환승횟수는 5회탑승까지 인정됨

- 승·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적용
앞 교통수단 하차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의 갈아타는 시간이 30분 이내에서만 통합요금제 적용 

(단, 21시~07시 까지는 60분으로 함)

 

 

수도권 전철 정기권 요금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수도권 전철 정기권 요금 내역 입니다.

이용 구간 거리 별로 편도 요금이 기재되어 있고, 월 정기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 30일간 편도 60회 사용가능(환승할인 안됨), 이용권역 초과 이용시 초과 권역별 1회씩 자동차감
       - 정기요금 산정기준 
       - 서울전용 : 55,000원 (1,250원×44회)
       - 거리비례용(14종) : 거리별 운임수준에 따라 발행 (교통카드 편도운임×44회×15%할인)

 

정기권을 사용하는게 좋을지 일반으로 사용하는게 좋을지, 사용량에 따라 어느것이 합리적인지 잘 계산해보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과 이미지는 서울특별시 사이트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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