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운전할 때 차 안에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거 아시나요? 만약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신 분들을 위해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발급 기본 정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고, 즉시 처리해 처음과 동일한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방문객이 많아 대기시간이 깁니다. 차량등록소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니 참고해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및 기재 내용]
필요한 서류는 차량 소유자가 방문했을 경우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청서에는 차주의 인적사항, 차량에 대한 정보, 재발급 사유, 분실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리 발급시]
가족이나 차량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면 위임장과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위임장에는 인감이 필요하므로 인감도장을 지참하는 것이 좋고, 방문자의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꼭 챙겨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발급 비용]
요금은 700원이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6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해당 지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차량등록소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구청 방문)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직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미리 정확한 내용을 알고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기본 정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신청이 있는데, 이 신청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 민원 중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확인이 됩니다. 주민센터는 자체 업무가 분담돼 있어 직원이 자세한 내용을 모를 때도 있지만, 이 경우 신청서에 내용을 설명하고 담당 직원을 불러달라고 하면 됩니다.
[대리 발급 및 소요시간]
차량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팩스 민원발급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필요없고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문자의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동사무소는 해당 기관에 민원을 신청해 팩스로 서류를 받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며 주민등록등본 등 얇은 A4용지로 발급됩니다.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나 얇은 종이가 아닌 처음과 같은 차량등록증을 발급받고 싶다면 앞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곳을 방문하는 편리함과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편안함이 마음에 든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방법 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만 검색하면 인터넷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정부24(구 민원24)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민원이 빈번하지 않아 홈화면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홈 화면에서 관련 메뉴로 들어가려면 검색 기능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곳에서 운전면허증 등 자동차 구매, 세금, 자동차 관리 관련 민원에 대한 정보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등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원24 사이트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민원정보가 많아 회원가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자. 그리고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공인인증서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발급 수수료는 700원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민원을 위해 전국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인터넷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불만사이트로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 관련 메뉴를 아이콘으로 만들어 차량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차량 소유주만이 등록증 재발급 등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재발급이 불가능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뜨며,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정보를 기입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매일 07:00~22:00, 매월 마지막 날 07:00~18:00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에도 수수료가 있지만 결제 방법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차량 등록증은 고장이나 종이 막힘 등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인쇄되지 않더라도 테스트 인쇄 후 비용을 지불하고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크게 3가지 방법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동거리와 대기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원본과 동일한 차량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사무실도 접근성이 좋고 쾌적하지만 3시간 가량의 처리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실 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반드시 차에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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